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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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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녹색)인 상황에서, 보행자가 다 건너지 않아도 우회전이 가능하죠? (현재 유예기간)

보행자 신호(녹색)인 상황에서, 보행자가 다 건너지 않아도 우회전이 가능하죠?

원래 보행자가 다 건너거나, 보행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녹색 신호에서 우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홍보가 덜 되어서 현재 유예기간이라고 지인이 그렇다는데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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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단속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다소 모호한 부분은 건너려는 준비자세인 사람만 있어도 정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우회전을 신호화하거나 규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