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브랜드에서 말하는 입주전 가능하다는 내용은 실무적으로 변경 접수는 된다 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는 원계약자 분의 신용으로 결정이 되어 대출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명의 변경 시 새 명의자가 대출을 승계해야 하는데 이때, 은행은 자격심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 남은 상태에서 명의 변경을 하시면 새로운 명의자의 대출 요건 충족이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중에 즉, 입주전에 진행하시려면 전매제한이 풀린 상태에서 새 명의자가 대출심사를 통화한다는 조건 하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권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즉 최대 85% 까지 양도세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명의 변경은 입주전에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시점에 명의가 변경가능하므로 마찬가지로 새 명의자의 대출심사는 이루어지지만, 준공후 아파트 매매로 보기 때문에 주택 양도로 과세되며 분양권양도세 보다는 세부담이 적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후 등기하는 시점에 명의자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실물 아파트가 있으므로, 주택양도로 과세가 잡히며(분양권양도세보다 세무담 적음) 대출도 아파트 실물이 있어 새 명의자의 신용보다는 아파트 물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더 수월합니다.
참조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