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언행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모바일 게임 위플레이를 하며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뜬금없이 "제 어머니를 더듬고 싶다. 엄마를 따먹으러 간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지만 기분이 너무 안좋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게임은 음성으로 하는 게임이라 채팅은 없고 해당 발언을 한 동영상은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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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뜬금없이 "제 어머니를 더듬고 싶다. 엄마를 따먹으러 간다" 라는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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