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서류 임대인의 등기둰리증 미첨부로 계약 해약 사유 되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가계약금으로 100만원 받은 상태입니다.
전세계약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중개업소에서 임대인 등기권리증을 첨부 해 달라고 하네요.
인터넷등기부등본으로 사실소유 입증 가능한데 등기권리증을 무조건 준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매 계약도 아닌데 등기권리증 첨부는 도대체 이해 할 수 없으니 거부 하였더니 그걸 트집 잡아 계약 해제를
요구하네요.
다세대 건물이며 집주인이 임대 물건 윗층에 살고 있으며 그 집에 4세대가 거주하는데 사실 소유가 확인이 안됀다고 그걸 핑계로 계약 해제 사유로 임대인 책임으로 몰고 가네요.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그리고 본인명의의 인감도장까지 준비 함에도 등기권리증 미첨부로 계약 해제 사유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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