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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청가뢰8
붉은청가뢰822.09.07

주택담보대출 중간 상환시 등기부등본 근저당 금액이 수정 되나요?

주택담보 팔천만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사천만원 정도를 상환했습니다 ᆢ 이럴때 등기에 최초에 근저당 잡혔던 금액이 수정이되는지 아님 제가 요청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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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담대나 다른 담보대출 일부 중도상환시 대출금 상환만 이루어지며 저당권금액은 당초설정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상환하신금액만큼 저당권설정금액을 감액하시길 원하시면 은해에 저당권감액요청을 하셔야하는데, 감액이나 말소비용은 고객부담이기 때문에 감액비용이 4만원에서 5만원정도 청구되게 됩니다.


    해당 대출 받으신 은행 지점에 전화하셔서 감액신청한다고 말씀하시고 진행해주세요. 하루면 신청되고 접수후 일주일이면 등기부등본에 반영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소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저당금액은 자동감액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출을 상환했지만 근저당금액은 그냥 유지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두셔도 되고요.

    감액하고 싶다고 하시면 은행에 얘기해서 감액등기하셔야합니다.

    은행법무사통해서 하시면 법무사비용 일부 발생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요청을 하셔서 감액 등기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신다면 계속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담보대출의 경우라면 최초담보받을때 근저당 금액이 설정되며 중도상환했다하더라도 변경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아마 변경등기를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