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직접 은행 지점에 내방하시는 방법이 있고, 유선으로 감액등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는데, 법무사에게 위임장 작성 후 대리 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혹은 현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특약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0월 00일까지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000,000,000원까지 감액하기로 하며, 해당 기간까지 본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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