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감액등기하는방법 궁금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오래된거라
절반정도 상환 됐는데 세입자를 구해보니 근저당이 높다고 감액등기 알아보라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직접 은행 지점에 내방하시는 방법이 있고, 유선으로 감액등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는데, 법무사에게 위임장 작성 후 대리 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혹은 현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특약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0월 00일까지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000,000,000원까지 감액하기로 하며, 해당 기간까지 본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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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근저당권 감액등기는 해당대출은행에 감액등기하겠다고 하면 은행에서
은행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해 줍니다. 비용은 5만원정도 들고요.
대출실행한 은행지점이 아니어도 동일은행 다른지점에서 서류 접수하여 해당지점으로
서류 송부해서 감액등기 해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받으신 은행에서 감액등기 해달라고 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비용(5만원정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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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의 경우 채무의 변동에 관계없이 채권채권액으로 등기되기 때문에 등기상 대출금액이 커보일 수 있습니다. 감액등기를 원하실 경우 해당 대출실행은행에 방문하여 이를 요청하시면 되고 등기상 변경등기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등기는 법무사한테 직접 맡기셔도 되고
은행에 가서 해도 됩니다
은행도 은행법무사들이 일처리하는거라서 수수료는 비슷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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