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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재규어271
소중한재규어27123.03.07

담보대출 감액등기하는방법 궁금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오래된거라

절반정도 상환 됐는데 세입자를 구해보니 근저당이 높다고 감액등기 알아보라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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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직접 은행 지점에 내방하시는 방법이 있고, 유선으로 감액등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는데, 법무사에게 위임장 작성 후 대리 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혹은 현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특약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0월 00일까지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000,000,000원까지 감액하기로 하며, 해당 기간까지 본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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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근저당권 감액등기는 해당대출은행에 감액등기하겠다고 하면 은행에서

    은행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해 줍니다. 비용은 5만원정도 들고요.

    대출실행한 은행지점이 아니어도 동일은행 다른지점에서 서류 접수하여 해당지점으로

    서류 송부해서 감액등기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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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받으신 은행에서 감액등기 해달라고 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비용(5만원정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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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의 경우 채무의 변동에 관계없이 채권채권액으로 등기되기 때문에 등기상 대출금액이 커보일 수 있습니다. 감액등기를 원하실 경우 해당 대출실행은행에 방문하여 이를 요청하시면 되고 등기상 변경등기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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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등기는 법무사한테 직접 맡기셔도 되고

    은행에 가서 해도 됩니다

    은행도 은행법무사들이 일처리하는거라서 수수료는 비슷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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