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휴일대체휴무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5인이상사업장에서 빨간날 근무시 대체휴무를 지급하는데 이번 설, 한글날처럼 일요일이 겹쳐져서 대체휴무가 잡힌경우, 모두 근무시 대체휴무가 어떻게 제공되나요~?
올해 대체휴무가 제공되어야하는 날 모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적인 휴일 부여 의무는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도 일반공휴일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달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위 법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보면 됩니다. 한편,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면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보면 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이라면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또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ㆍ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ㆍ5월 5일 (어린이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과 겹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중 전부가 아닌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4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법상 대체공휴일이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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