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자의 주휴일과 무급휴일을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 사규에는 '일주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무급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요일로 특정하여 지정되어있진 않습니다.
주6일제 근로자가 아래처럼 근무할 경우
월요일-금요일 : 6시간근무
토요일 : 9.5시간 근무
일요일 : 주휴일
무급휴일을 평일 중 하루로 지정하고 6시간에 대해서만 휴일가산수당을 적용시키면서
토요일 9.5시간을 소정근로일로 지정하여 1.5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위법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