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산재보상법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산재로 인정받게 되면 그동안 근로자가 지출한 치료 비용 등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비급여 부분 등은 보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유급으로 처리된 병가와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만일 소급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유급으로 인정받은 병가와 연차휴가가 소급하여 취소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인정받은 급여를 회사에 다시 돌려주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