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관련 질의요청합니다~!
10개월전에 일하다 다치고 퇴근길 교통사고까지 당해서 당해년 병가와 연차를 모두 소진 후 내년 연차4일도 땡겨썼는데요 지금도 통증으로 병원치료를 자부담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시 치료비와 병가 연가 등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산재보상법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산재로 인정받게 되면 그동안 근로자가 지출한 치료 비용 등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비급여 부분 등은 보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유급으로 처리된 병가와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만일 소급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유급으로 인정받은 병가와 연차휴가가 소급하여 취소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인정받은 급여를 회사에 다시 돌려주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요양기간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재를 신청하여 인정된다면 치료비, 병가, 연가 등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의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시 치료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부활하여 추후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병가, 연가를 돌려 받더라도 휴업급여는 70%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