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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청설모263
엉뚱한청설모26323.06.12

산업재해를 개인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시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무리한 근무 강요로 다리를 다쳤으나 직장내 분위기 때문에 고액의 치료비를 개인보험으로 감수했습니다.


허나, 다친 부위가 낫지 않고 평생 치료를 받아야할 상태라 다시 산재처리를 받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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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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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당하시고 개인 사보험 즉, 실비로 처리하신 경우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급여액이 발생할 경우

    이미 사보험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다시 환급을 요청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만큼 보험 급여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보험 약관 내용도 미리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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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에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의사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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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다른 민간보험으로 처리를 한 이후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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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이나 절차는 없습니다. 과거에 치료받은 것도 3년 이내라면 지금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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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보험 혜택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보험에서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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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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