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당하시고 개인 사보험 즉, 실비로 처리하신 경우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급여액이 발생할 경우
이미 사보험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다시 환급을 요청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만큼 보험 급여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보험 약관 내용도 미리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