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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그늘나비49
노련한그늘나비4922.12.31

실업급여질문입니다 자발적퇴사입니다

9개월일하다가 자발적퇴사했습니다

같이있던 친구가 차로 태워 출퇴근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출퇴근을 해줄수가 없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왕복 3시간이상이 소유됩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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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시부터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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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이나 사업장이사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원래부터 3시간 이상 출퇴근이 걸린 상태에서 지인이 차를 태워주지 못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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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사안의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카풀을 할 수 없게 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실을 소명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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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이 되는 경우는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하여 이전보다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르면, 말씀주신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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