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노련한그늘나비49
노련한그늘나비4922.12.29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자발적 퇴사입니다

9개월정도 일을하다가 거리가 너무멀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하게되어습니다

같이 단니는분이 자차로 같이단니다가 그만두었는데 대중교통으로 출근을하니 너무 멀어서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9개월을 문제없이 다니다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신청하면 수급하지 못합니다.

    아래의 경우 가능하나, 보통 사유 발생일로 1개월내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의 경우 입사일부터 통근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출근을 하는데 너무 멀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통근곤란의 실업급여 수급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사안의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 이사나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하거나 본인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 살기 위해 이사해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세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으나 고용센터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말씀주신 사유만으로는 회사 또는 거주지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변경된 부분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신청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