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시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출퇴근시간이 장거리인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에 위와 같은 사유로 통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도저히 출근하기 곤란할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최종 판단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원래 거리가 먼 경우이고 지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퇴직전 18개월중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5개월 정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 일 이상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본인이 부양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 등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됩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 또는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의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의 경우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출퇴근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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