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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개월정도 일을하다가 거리가 너무멀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같이 단니는분이 자차로 같이다니다가 그만두었는데 대중교통으로 출근을하니 너무 멀어서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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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3.02.01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시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출퇴근시간이 장거리인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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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에 위와 같은 사유로 통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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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도저히 출근하기 곤란할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최종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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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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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원래 거리가 먼 경우이고 지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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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퇴직전 18개월중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5개월 정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 일 이상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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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본인이 부양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 등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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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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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됩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 또는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의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의 경우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출퇴근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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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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