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생생활책임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보험 문의
아파트 월세를 주고있습니다
세입자한데 연락이와서 보니 우리집에서 누수가됐다고합니다
제 주소지는 누수된 아파트는 아닙니다
세입자는 옮겨놓은거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8년쯤된 신축 아파트이고
누수로인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자기들은 해줄게없다고하네요
일생생활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아랫집에 피해를 배상해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거주를 하지 않아도 본인 소유임을 확인되고,
증권에 해당 주소지가 기재 되어 있다면,
아랫집 누수피해 일배책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또는 임대인 배상책임에 가입 되어 있는 경우도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