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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표범191
살가운표범19121.03.28

아파트에살고있는 월세세입자입니다보상 받을수있나요?

남의집에 월세살고있는데 아랫집으로 물이흘러서 도배를해줘야하는데 보험에서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살고있는곳은 주인이 수리를해주어서문제가없는데 아랫집 도배는 주인이 우리한테해주라고하네요 요즘은 보험에기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수있느방법있다고해서 어떻게하면 배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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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궁금하신거죠? ^^

    약관먼저 첨부해 드립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 집의 사용 관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배상책임" 과

    "일상적인 생활중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경우" 보상이 됩니다.

    남에게 피해준거 보상하는거죠^^

    그러니 아랫집 수리하라고 하고 비용나온거 영수증 받아서

    보험금 청구하면 됩니다!

    약관을 하나더 상세히 보면,

    규정상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건데요!

    요사진에 밑줄친데 보면, "손해방지의무"라는게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그거 예방할라고 돈쓴건 보장해준다는 거죠^^

    보험에서 우리집도 수리 가능한데..

    이미 집주인이 해줬네요^^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누수의 경우"

    1- 누수로 인해 타인(아랫집이겠죠) 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

    2- 더이상 누수로 타인이 피해보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 내집의 수리까지 보상한다!

    로 풀이하면 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텐데요.

    수리도 잘 하시고, 보험 적용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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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누수로 인한 수리는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습니다.

    님께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방법은 보험사에 보험청구 하시면 직원이 실사 나와서 확인하고 보험금이 지급될겁니다.

    참 이상한 집주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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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이라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시설자체의 노후등으로 인한것이라면 집주인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사용상 과실이 아닌 경우 아랫집 수리비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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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책임특약을 가입했다면 보상가능합니다.

    담당설계사나 콜센터를 통해 청구 진행하세요.

    말 그대로 우리집 수리비용은 보상이 안되지만, 아랫집 손해본 금액은 보상하며

    내가 거주하고 있는집이라면 월세라고 해도 보상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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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경우

    세입자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택내 누수사고에 경우

    소유 사용 관리라는 내용이 적합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입자에 경우 소유권이 없기 떄문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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