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궁금하신거죠? ^^
약관먼저 첨부해 드립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 집의 사용 관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배상책임" 과
"일상적인 생활중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경우" 보상이 됩니다.
남에게 피해준거 보상하는거죠^^
그러니 아랫집 수리하라고 하고 비용나온거 영수증 받아서
보험금 청구하면 됩니다!
약관을 하나더 상세히 보면,
규정상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건데요!
요사진에 밑줄친데 보면, "손해방지의무"라는게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그거 예방할라고 돈쓴건 보장해준다는 거죠^^
보험에서 우리집도 수리 가능한데..
이미 집주인이 해줬네요^^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누수의 경우"
1- 누수로 인해 타인(아랫집이겠죠) 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
2- 더이상 누수로 타인이 피해보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 내집의 수리까지 보상한다!
로 풀이하면 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텐데요.
수리도 잘 하시고, 보험 적용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