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아파트 중과세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중과세가 1년 연장되어서 일반세율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2022.05.10.~2026.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자는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에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 중과제 배제 규정이 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024. 2. 29. 개정)
영 167조의 10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4. 2. 29.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4. 2. 29.) 11조 3항)
12의 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2025. 2. 28.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최근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2026.5.9. 까지 양도한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20.2.11, 2021.2.17, 2022.5.31, 2023.2.28, 2024.2.29, 2025.2.28>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5.05.09이전까지 한다면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