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근무 직원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직원을 구해야 하는데 최저임금보다는 적게 주면 안될것 같아 질문 드려요
근무 조건은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6일 근무
각각 얼마씩이 최저임금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정보 및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정보가 없어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저녁시간(18:00~19:00, 1시간)으로 가정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한 다음의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6:00~02:00, 휴게시간 18:00~19:00(1시간)>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209+14*4.345*1.5)*8,720원 = 2,618,140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 (9*6+8)*4.345*8,720원 = 2,349,080원(세전)
<17:00~02:00, 휴게시간 18:00~19:00(1시간)>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209+8*4.345*1.5)*8,720원 = 2,277,140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 (8*6+8)*4.345*8,720원 = 2,121,750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1년 최저임금 시급 환산액은 8,72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1) 근무조건 : 오후 4시 ~ 새벽 2시 (주6일)
- 2,044,000 + 303,000 = 2,347,000
2) 근무조건 : 오후 5시 ~ 새벽 2시 (주6일)
- 1,817,000 + 303,000 = 2,120,0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휴게시간이 1시간씩 있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각각 세전 235만3천원, 212만6천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9×6+14×0.5+8)÷7×365÷12=299.82
월 최저임금=8,720×299.82=2,614,430원
2.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8×6+8×0.5+8)÷7×365÷12=260.71
월 최저임금=8,720×260.71=2,273,391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상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2.휴게시간(최소 1.5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3.휴게시간이 부여되는 시간대(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대이므로, 해당 시간대에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4.질의 상 구속시간이 각각 84시간/78시간이므로 주52시간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게시간까지 고려하여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1.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연장수당 1시간에 야간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야간 수당만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2시간 잡고 계산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오후4시부터 새벽2시
5인이상 - 3298427
5인미만 - 2579376
2.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5인이상 - 2957824
5인미만 -2352307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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