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정보 및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정보가 없어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저녁시간(18:00~19:00, 1시간)으로 가정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한 다음의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6:00~02:00, 휴게시간 18:00~19:00(1시간)>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209+14*4.345*1.5)*8,720원 = 2,618,140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 (9*6+8)*4.345*8,720원 = 2,349,080원(세전)
<17:00~02:00, 휴게시간 18:00~19:00(1시간)>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209+8*4.345*1.5)*8,720원 = 2,277,140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 (8*6+8)*4.345*8,720원 = 2,121,75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