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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7.25

이정도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상담사 을과 통화를 하는데, 을이 보내준 문자 등이 오지 않아 3회 안팎으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을이 차단 여부를 확인해달라 하였고 갑이 확인해보니 차단상태여서 복구를 시키고 일을 마저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게 업무방해죄가 워낙 인정범위가 넓다고 하는데 이 정도에도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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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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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상담사와의 상담전화 중 3회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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