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해당 자금이 생활비에 해당하며,
실제로 배우자가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관리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
하는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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