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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등에16
관대한등에1623.06.26

은행에서 매달 남편 통장 으로 50만원씩이체되는데증여세가나오나요?

매달 노령연금과 독립유공자 생활 자금이나오는데 그게합해서 5십5만원씩 매달 남편통장으로보내는데 이것도 증여세가나오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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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생활비 목적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금액으로 배우자가 생활비 등의 목적이 아닌 본인 명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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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해당 자금이 생활비에 해당하며,

    실제로 배우자가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관리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

    하는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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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이체가 생활비 관리목적상 이체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해당 자금으로 배우자분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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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수급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연세로보아 배우자분도 소득이 그리크지 않을것으로 보이십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선 이체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충분히 생활비로 소명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체된 금액이 배우자분 개인을 위해 모두 사용된다거나 배우자분께서 연세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득과 자산을 보유하신다면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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