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는 지인이 회사에서 일하다 사고가 났어요!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할까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측과 합의를 하는 것을 공상처리고 하는데 공상처리를 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후 산재에서 전혀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 및 초과 일실이익 손해를 회사 또는 근재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회피하더라도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이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의 공상처리를 수용하시려면, 적어도 산재처리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의 보상이 보장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공상처리는 손해배상의 일종으로서, 산재로 처리하지 아니하려는 사측과의 합의처리를 의미하는데 성급한 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