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회사에서 일하다 사고가 났어요!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장 업무 중 사고가 났는데
당연이 산재보험 처리가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공상처리? 급여도 70프로만 지급하고
병원비도 70프로만 지급해줬어요
산재보험이랑 공상처리(확인서) 차이점이 무엇이며
어떤게 더 그분에게 좋은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산재를 신청하셔야지요. 산재도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만 보장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병원이나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지만 공상은 보장을 받을 때마다 눈치를 봐야하지요. 간편히 생각하시면 후유증이 있을것같다하면 산재, 없고 경미하다 하면 공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이랑 공상처리(확인서) 차이점이 무엇이며
: 산재보험은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것이고,
공상처리는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산재처리가 아니고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산재처리시에는 급여는 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가 보상되며, 치료비는 산재보험처리금액은 전액 보상됩니다.
피해자분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몰라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골절등 상해정도가 크다면 산재처리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대로 보상 받길 원하면 산채처리 하면 되구요
큰 부상없이 바로 업무가능한 정도면 그 분과 회사와 원만한 관계 개선을 위해
공상도 괜찮습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 했다는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에 산재건수가 많다던지 이번에 하면 노동부 관리대상으로 벌금이 있다던지등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산재 처리가 유리합니다.
공상 처리하여 회사에서 보상금을 많이 주고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상 처리도 생각해 볼수 있을것이나 병원비와 월급의 70%만 보상을 한다는 것을 보니 회사에서 보상도 작게 해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복직하는 것에 있어서 회사와 껄끄러워지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불 보증이 되고 월급의 70%가 휴업급여로 보상이 되는 산재 처리가 낫고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 보상금도 보상합니다.
또한 재발이나 후유증에 대한 치료도 재요양 신청을 하게 되면 산재로 다시 휴업급여를 받으며 치료할 수 있는 산재가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공상처리를 하셨군요. 산재는 실손이라 병원비를 전액 받을 수 있지만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는
1.건설업의 경우 산업재해보험심사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듯 산재발생시 산업재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꺼려합니다.2.관급공사에 대한 제한
관급공사가 들어가기전 PQ심사를 하게 되는데 산업재해 발생시 관급공사에 대한 제재가 발생합니다.3.기타 이미지 문제
산업안전과 관련하여서 산업재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이미지가 우려되어서 그렇습니다.이런 이유들 때문에 산재를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이미 공상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되돌릴 수 가 없어 안타깝네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은 산재 공단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등 부상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공상 처리의 경우 회사에서 일정 수준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재해자와 협의를 통해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며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상이 심하다면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는 지인이 회사에서 일하다 사고가 났어요!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할까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측과 합의를 하는 것을 공상처리고 하는데 공상처리를 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후 산재에서 전혀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 및 초과 일실이익 손해를 회사 또는 근재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회피하더라도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이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의 공상처리를 수용하시려면, 적어도 산재처리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의 보상이 보장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공상처리는 손해배상의 일종으로서, 산재로 처리하지 아니하려는 사측과의 합의처리를 의미하는데 성급한 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처리가 되시면 100% 정도 지원이 되기때문에 실비 처리가 안되시겠지만
공상처리를 할경우라면 실비처리가 가능하다 요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것같네요.
한마디로 공상처리로 금액으로 받고 실비처리도 되고~
어떤게 좋은지는 개인 선택이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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