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금하면 소득공제도가능한가요?

월세입주청소끝나고 계약까지완료상태입니다. 월50씩 매달 15일에 입금해야하는데 월세 금액도 소득 공제가능한가요?집주인에게 청구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액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근로자가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입금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없이 가능한

    방법 이랍니다

    계약서상 집주인 명의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주택자의 월세에 한해서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봉 5천만원 이하는 17%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연봉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는 1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네 공제가능합니다 월세 냈던내역서 홈텍스에 등록하거나 아님 집주인한테 얘기해주면 해줄꺼에요 인터넷에 자세히 나온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