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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월세입주청소끝나고 계약까지완료상태입니다. 월50씩 매달 15일에 입금해야하는데 월세 금액도 소득 공제가능한가요?집주인에게 청구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일락향기율22
월세액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근로자가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입금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없이 가능한
방법 이랍니다
계약서상 집주인 명의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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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안녕하세요.
무주택자의 월세에 한해서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봉 5천만원 이하는 17%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연봉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는 1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옹골진미어캣103
네 공제가능합니다 월세 냈던내역서 홈텍스에 등록하거나 아님 집주인한테 얘기해주면 해줄꺼에요 인터넷에 자세히 나온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