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금500/월세 35 계약햇습니다. 계약금으로 50만원 집주인에게 드렷고, 입주하는날 나머지 보증금과 부동산중개비 지급할 예정이였습니다. 계약금 주고 일주일 후 방에 바닥에서 물이 차 올라 바닥보수 문제로 입주가 힘들것 같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계약금 배액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배액으로 보상받길 원하는대 집주인은 그렇게 주길 꺼려하고 있고, 혹여나 그럼 그냥 들어와 살아라 라고 할수도 있을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질문요약 1.배액배상이 받을수 있나요?(집주인 개인사정이 아니라 방 보수 문제라 솔직하게 저에게 말하고 다른방 구하라고 해서요) 2.아직 부동산 중개비는 내지 않은상황인대 중개비도 내야하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한 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주택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계약과 다르게 주택의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임대인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며 입주전까지 보수 또는 계약 불이행이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보상의 방법은 계약한대로 배액 배상하는 것 입니다 중개수수료 역시 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아닌 사유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완성되면 지불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예기치 않은 사정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여 약간씩 양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