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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23.03.11

부동산 월세 계약후 입주거절 하면 돈 돌려받을 수...

부동산 보증금500/월세 35 계약햇습니다.
계약금으로 50만원 집주인에게 드렷고,
입주하는날 나머지 보증금과 부동산중개비 지급할 예정이였습니다.
계약금 주고 일주일 후 방에 바닥에서 물이 차 올라 바닥보수 문제로 입주가 힘들것 같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계약금 배액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배액으로 보상받길 원하는대 집주인은 그렇게 주길 꺼려하고 있고, 혹여나 그럼 그냥 들어와 살아라 라고 할수도 있을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질문요약
1.배액배상이 받을수 있나요?(집주인 개인사정이 아니라 방 보수 문제라 솔직하게 저에게 말하고 다른방 구하라고 해서요)
2.아직 부동산 중개비는 내지 않은상황인대 중개비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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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한 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주택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계약과 다르게 주택의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임대인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며 입주전까지 보수 또는 계약 불이행이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보상의 방법은 계약한대로 배액 배상하는 것 입니다
    중개수수료 역시 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아닌 사유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완성되면 지불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예기치 않은 사정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여 약간씩 양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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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해당 상황으로 보면 계약금 계약상태에서 게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임대인은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아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임차목적물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도 사실상 임대인의 과실에 해당하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중개보수는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어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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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되는것이니 배액 상환받으실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사의 과실로 계약이 깨진게 아니라서 중개사가 보수청구를 법적으론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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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35만원(또는 +배액)으로 소송으로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에 임대인과 협의하에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 본인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강력하게 배액배상을 요청하겠지만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데 시간이 걸릴 것같아 양해를 구하는 것이라면 서로서로 좋게 끝내는게 좋을 듯 합니다.

    2.계약서를 작성했고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중개사가 중개보수요청 한다면 협의하여 줘야하지만 금액이 적어 중개인이 요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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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1.배액배상이 받을수 있나요?(집주인 개인사정이 아니라 방 보수 문제라 솔직하게 저에게 말하고 다른방 구하라고 해서요)
    2.아직 부동산 중개비는 내지 않은상황인대 중개비도 내야하나요??

    2. 답변내용

    가. 임대인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만큼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 중개보수는 가항과 별개의개념인 만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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