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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부동산 월세 계약후 입주거절 하면 돈 돌려받을 수...

부동산 보증금500/월세 35 계약햇습니다.
계약금으로 50만원 집주인에게 드렷고,
입주하는날 나머지 보증금과 부동산중개비 지급할 예정이였습니다.
계약금 주고 일주일 후 방에 바닥에서 물이 차 올라 바닥보수 문제로 입주가 힘들것 같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계약금 배액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배액으로 보상받길 원하는대 집주인은 그렇게 주길 꺼려하고 있고, 혹여나 그럼 그냥 들어와 살아라 라고 할수도 있을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질문요약
1.배액배상이 받을수 있나요?(집주인 개인사정이 아니라 방 보수 문제라 솔직하게 저에게 말하고 다른방 구하라고 해서요)
2.아직 부동산 중개비는 내지 않은상황인대 중개비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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