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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신안실크밸리 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이 제 명의로 대출(징검다리)을 받았는데
현재 하자가 있어서 비입주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과거에 부모님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대출을 받았었는데
저와 상담하지 않고 강제로 은행에서 대출받은게 이거 외에도 1건 더 있어요
이럴 경우 부모님쪽으로 책임을 전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출금액만 해도 2억이 넘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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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본인 동의 없이 받은 대출이라는 게, 적어도 위임장을 본인에게 받아서 받게 된 대출일까요,
그렇다면 채권자인 은행과 채무자가 될 부모, 그리고 채무자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게 아니면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본인 명의의 대출을 본인의 허락 없이 인감이나 위임장을 작성하여 한 것이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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