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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물총새92
듬직한물총새92

낙찰이후 채권자 전세금 반환방법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아직 전세금(4천만원)을 받지 못한 채권자이고 살고있는 원룸이 22일쯤 낙찰(1800만원 예상)될것으로 예상됩니다

1.낙찰자에게 낙찰금액1800만원 을 받고 명도까지 끝내면 저는 채무자에게 못받은 금액(2200만원)에 대해 더이상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2. 현재 채무자가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금에대해 3채무자에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걸었고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원룸 낙찰금액을받으면 3채무자에 대한 해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사라지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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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청구가능합니다.

      2. 추심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효력이 존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배당을 받은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무자인 집주인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압류 및 추심의 효력은 채무자가 질문자에게 변제시까지 유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