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차입금 금액에 대하여 차입금을 반환하는 경우
차입금 원금을 반환하는 것 자체에 대해 증여세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한편 저녀가 부모님에게 각각 5천만원씩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공제 하게 됨으로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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