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 후 자발적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용직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으며, 계약기간은 11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였습니다.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퇴사의사는 제가 먼저 계약기간까지만 근무 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상태 입니다.
퇴사 할 때 계약만료로 신고 및 이직확인서 요청을 드리긴 했는데 확답은 못들은 상태입니다.
개인사유로 신고될까봐 걱정인데 개인사유로 신고해도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