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시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비하여 단순히 무단 주차행위보다 주차의 방해행위 자체가 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