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보다 주자방해가 더 벌금이비싼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 주차장에 비 장애인이 주차를 하는 경우보다 주차자리를 침범하거나 앞을 막는 등의 방해 행위가 왜 더 벌금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엔 주차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해당 부분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이며, 규제의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부에서 불법주차보다 주차방해행위가 더 의도적이라고 보아 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시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러한 점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비하여 단순히 무단 주차행위보다 주차의 방해행위 자체가 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