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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1.08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보다 주자방해가 더 벌금이비싼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 주차장에 비 장애인이 주차를 하는 경우보다 주차자리를 침범하거나 앞을 막는 등의 방해 행위가 왜 더 벌금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엔 주차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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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해당 부분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이며, 규제의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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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부에서 불법주차보다 주차방해행위가 더 의도적이라고 보아 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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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시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비하여 단순히 무단 주차행위보다 주차의 방해행위 자체가 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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