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장애인 스티커도 없는데 자꾸만 차를 대는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이런 사람은 신고를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이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행정상 제재조치로, 형사처벌과는 구분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한 상태에서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