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중 일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1배)이 있나요?
연차 휴가(법정유급휴가) 중 일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있을까요?
휴가 기간 1일 8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근무시간만큼 1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 단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산정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산정(1.5배)하고
토요일(무급휴일)에 근무를 고려하여 주 단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산정하여 일 단위로 산정한 시간의 합을 제외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산정(1.5배) 하고 있습니다. 휴일 및 야간 수당 또한 별도 산정하여 수당 지급 중 입니다.
case1. 연차 기간 근무했으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월(정상근무) : 8시간
화(정상근무) : 10시간
수(정상근무) : 11시간
목(연차) : 3시간
금(정상근무) : 8시간
토(무급휴일)
일(주휴일)
>> 화요일 2시간, 수요일 3시간 연장근무 수당 지급(1.5배)
>> 목요일 연차 기간 근무한 3시간에 대해 1배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case2. 연차 기간 근무하였고 주 40시간도 초과한 경우
월(정상근무) : 8시간
화(정상근무) : 10시간
수(정상근무) : 11시간
목(연차) : 3시간
금(정상근무) : 9시간
토(무급휴일)
일(주휴일)
>> 화요일 2시간, 수요일 3시간, 금요일 1시간 및 주 40시간 초과분 1시간 연장근무 수당 지급(1.5배)
>> 목요일 연차 기간 근무한 3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시간에 포함되는데,, 그외 2시간을 1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2.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연장근로이며 둘 중 더 많이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5시간×1.5배×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연차기간에 일을 시키려면 연차를 취소하고 다른 날 쓰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일에 근로하면 연차휴가에 대한 1배에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