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중 일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1배)이 있나요?
연차 휴가(법정유급휴가) 중 일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있을까요?
휴가 기간 1일 8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근무시간만큼 1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 단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산정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산정(1.5배)하고
토요일(무급휴일)에 근무를 고려하여 주 단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산정하여 일 단위로 산정한 시간의 합을 제외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산정(1.5배) 하고 있습니다. 휴일 및 야간 수당 또한 별도 산정하여 수당 지급 중 입니다.
case1. 연차 기간 근무했으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월(정상근무) : 8시간
화(정상근무) : 10시간
수(정상근무) : 11시간
목(연차) : 3시간
금(정상근무) : 8시간
토(무급휴일)
일(주휴일)
>> 화요일 2시간, 수요일 3시간 연장근무 수당 지급(1.5배)
>> 목요일 연차 기간 근무한 3시간에 대해 1배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case2. 연차 기간 근무하였고 주 40시간도 초과한 경우
월(정상근무) : 8시간
화(정상근무) : 10시간
수(정상근무) : 11시간
목(연차) : 3시간
금(정상근무) : 9시간
토(무급휴일)
일(주휴일)
>> 화요일 2시간, 수요일 3시간, 금요일 1시간 및 주 40시간 초과분 1시간 연장근무 수당 지급(1.5배)
>> 목요일 연차 기간 근무한 3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시간에 포함되는데,, 그외 2시간을 1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2.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연장근로이며 둘 중 더 많이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5시간×1.5배×통상시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연차기간에 일을 시키려면 연차를 취소하고 다른 날 쓰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일에 근로하면 연차휴가에 대한 1배에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