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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말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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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연차휴가 중 일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1배)이 있나요?

연차 휴가(법정유급휴가) 중 일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있을까요?

휴가 기간 1일 8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근무시간만큼 1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 단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산정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산정(1.5배)하고

토요일(무급휴일)에 근무를 고려하여 주 단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산정하여 일 단위로 산정한 시간의 합을 제외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산정(1.5배) 하고 있습니다. 휴일 및 야간 수당 또한 별도 산정하여 수당 지급 중 입니다.

case1. 연차 기간 근무했으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월(정상근무) : 8시간

  • 화(정상근무) : 10시간

  • 수(정상근무) : 11시간

  • 목(연차) : 3시간

  • 금(정상근무) : 8시간

  • 토(무급휴일)

  • 일(주휴일)

    >> 화요일 2시간, 수요일 3시간 연장근무 수당 지급(1.5배)

    >> 목요일 연차 기간 근무한 3시간에 대해 1배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case2. 연차 기간 근무하였고 주 40시간도 초과한 경우

  • 월(정상근무) : 8시간

  • 화(정상근무) : 10시간

  • 수(정상근무) : 11시간

  • 목(연차) : 3시간

  • 금(정상근무) : 9시간

  • 토(무급휴일)

  • 일(주휴일)

    >> 화요일 2시간, 수요일 3시간, 금요일 1시간 및 주 40시간 초과분 1시간 연장근무 수당 지급(1.5배)

    >> 목요일 연차 기간 근무한 3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시간에 포함되는데,, 그외 2시간을 1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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