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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천산갑75
대견한천산갑75
23.10.17

손해배상 소송 시 사고 발생 장소 업체에 상대방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선박에 주차 된 차량을 상대방이 자전거로 긁은 사건으로 소송 예정입니다. (자전거는 끌고 가심.)

소장 접수 후 통신사 사실 조회 말고(명의자가 다를 경우 고려) 선박 회사에 탑승한 상대방 신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이게 문서제출명령인가요?

현재 아는 정보는 연락처와 불확실한 성함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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