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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천산갑75
대견한천산갑7523.10.17

손해배상 소송 시 사고 발생 장소 업체에 상대방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선박에 주차 된 차량을 상대방이 자전거로 긁은 사건으로 소송 예정입니다. (자전거는 끌고 가심.)

소장 접수 후 통신사 사실 조회 말고(명의자가 다를 경우 고려) 선박 회사에 탑승한 상대방 신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이게 문서제출명령인가요?

현재 아는 정보는 연락처와 불확실한 성함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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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박회사에서 해당 자전거 탑승자의 신상정보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이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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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선박회사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조회나 문세제출명령 신청으로 요구해볼 수 있으나 문제는 회신이 100퍼센트 올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신사의 경우는 회신을 해주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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