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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콰가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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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2023년 11월 1일 입사이고 2024년 11월 2일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연차수당

예를 들어

2023년 11월 1일 입사이고 2024년 11월 2일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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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 1년이 지난 2024년 11월 1일 연차가 부여되니 2일 퇴사하면 발생한 15일의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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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4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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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쉽게 얘기해 366일째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2024년 11월 1일까지 근무했다면 법적인 연차 자체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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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출근율 80퍼센트이상 , 1년+1일 근로관계유지할 경우

    연차발생합니다.

    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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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1일 입사이고 2024년 11월 2일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대로라면 연차도 새로이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