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명랑한청설모186
명랑한청설모186

임대인의 30% 월세 인상 요구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서울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학생입니다

계약은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고

월세는 70/1000입니다.

제가 외국인이라 전입신고가 아닌 체류지변경신고를 해논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이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어제 집주인 분에게 내후년 3월까지 거주하고 싶다고 얘기하였는데 집주인께서 월세 20만 원을 인상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1.법적으로 5%만 인상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20만 원을 인상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2.이러한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3. 주변 부동산에게 물어보니 집주인이 임대업?을 신청했는지에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게 맞나요? (계약할때는 전입신고 가능한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