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30% 월세 인상 요구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서울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학생입니다
계약은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고
월세는 70/1000입니다.
제가 외국인이라 전입신고가 아닌 체류지변경신고를 해논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이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어제 집주인 분에게 내후년 3월까지 거주하고 싶다고 얘기하였는데 집주인께서 월세 20만 원을 인상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1.법적으로 5%만 인상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20만 원을 인상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2.이러한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3. 주변 부동산에게 물어보니 집주인이 임대업?을 신청했는지에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게 맞나요? (계약할때는 전입신고 가능한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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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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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1년을 살수도 있지만 2년을 살아도 됩니다. 따라서 그냥 계속 살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본이 2년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반드시 2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물론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살 수 있으므로 인상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1. 안됩니다.
2,3.계약갱신청구권행사는 임대업과는 무관하며 임대인이 누구든, 임차인이라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1년 더 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