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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4.01

횡단보도에서 잠시멈추어서 사람이없는걸확인하고 ᆢ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도중에 파난불이 점등되어서 서서히 우회전하는과정에 자전거를탄 초등학생이 빨간불에건녀려하다가 제차에부딪쳤는데 과실비율이어떻게돠는지요 ㆍ보험사에서저한테10%로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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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을 보고 판단드리는 것은 아니라 정확하지 않지만,

    우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횡단보도를 타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색불에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주행했다고 하면 자전거 일방과실까지도 고려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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