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년전에 임야를 구입하였는데 이름모를 (묘)산소가 있는데 강제철거 할수 있는지요
저희 임야 안에 언제서 부터 있는지 알수 없는 묘가 4개가 있읍니다.임야를 개발할려면 묘를 이장을 해야하는데 마음대로 옮길수도 없고 이럴땐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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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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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처리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1&ccfNo=3&cciNo=5&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