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다녀온 후
주소보정 이라는게 떳는데 주소는 그대로인데 주소 보정이 뜨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채권명의 변경했다는 서류가 집으로 오는데 출퇴랑 안 맞아서 못 받았는데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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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이 뜨는 것은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아 주소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취지입니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받지 못하면 절차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우체국 집배원과 연락하여 찾아가서 수령하는 방식으로라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