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거래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의 판매자는
일반 판매자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판매자 2개의 형태로 나눠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플랫폼에 제출해 인증을 받은 판매자여서 물건을 계속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상태에서 일반 판매자는 거래를 할 때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6개월간 10회 이상 판매 또는 600만원 이상 매출' 조건에만 부합하면 신고 없이 거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플랫폼 내의 규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에서는 무조건 사업자등록 후 판매를 해야 하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