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 2)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이동장치(PM) 규정 3) 만 13세 미만 어린이 외 `별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4) 이용자 통행방법,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준수 의무 부여 등 입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경찰청 콜센터182번으로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