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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라기15
의젓한메추라기1524.01.30

장애인등록차량 공동명의 후 분가시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장인어른과 장애인등록차량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합가해서 살고 있습니다. 추후 분가시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아님 취등록세도 다시 납부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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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무래도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 힘들다 보니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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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세금적인 조언이 필요한 질문으로

    아하 내 세금, 세무 게시판에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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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장애인등록차량 공동명의 후 분가시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취등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등록차량의 경우,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의 동거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록된 장애인등록차량은 장애인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인어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장애인등록차량의 경우, 장인어른이 분가하더라도 장인어른이나 귀하가 계속해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취등록세는 차량을 처음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등록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가격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장애인등록차량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등록된 장애인등록차량을 분가하더라도 취등록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인어른이 분가함에 따라 장인어른의 주소지와 귀하의 주소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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