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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줄나비22
순한줄나비2221.06.25

부동산 전세금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부동산 전세 최초 계약이 17년 5월이었고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작년말쯤 저에게 7월 말에 본인이 입주할 예정이니 7월 말 에서 8월 초에 집을 빼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전에 새로 이사갈 집 계약금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달라고 했고 오늘 일부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사갈 집의 계약금은 대출로 일단 계약 완료)

이때 7월 29일에 이사 간다고 전화로 얘기 다했고 집주인도 동의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7월 29일 잔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6월 29일에 이사가는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7월 29일에 나가겠다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알겠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저에게 6월 29일 강제로 나가라고 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7월 29일 잔금을 주지 않을 시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법적 조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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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7월 29일에 이사가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입증할 자료만 있다면 법률분쟁에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7월 29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새로 이사갈 집 계약이 문제되는 경우, 이는 집주인이 예상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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