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밀어서 여는 문의 과실치사 관련 종합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답변 받은걸 종합하여 질문드립니다. 밀어서 여는 문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세게 열어서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은 성립가능하고 그로 인해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면 치사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살 열거나 부딫히긴 했어도 안넘어질 정도인데 본인이 놀래서 넘어진 다음 사망한건 치사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해한게 맞을까요? 어제 지인이랑 이동하면서 문을 지나쳤는데 지인도 별 반응 없었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혹시나 어린애가 문에 부딫혀서 넘어진건 아닐까 해서요. 지인도 인지 못할 정도였단 것도 판단 근거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이해한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지인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부분도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고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인이 인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실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각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당시 피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하였다는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