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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 여는 문의 과실치사 관련 종합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답변 받은걸 종합하여 질문드립니다. 밀어서 여는 문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세게 열어서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은 성립가능하고 그로 인해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면 치사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살 열거나 부딫히긴 했어도 안넘어질 정도인데 본인이 놀래서 넘어진 다음 사망한건 치사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해한게 맞을까요? 어제 지인이랑 이동하면서 문을 지나쳤는데 지인도 별 반응 없었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혹시나 어린애가 문에 부딫혀서 넘어진건 아닐까 해서요. 지인도 인지 못할 정도였단 것도 판단 근거가 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