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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줄나비265
눈부신줄나비26524.02.16

사직서 미리 회사에서 작성하라고 했는데 날짜를 어떻게적나요?

퇴사일자는 4.8일인데요

1월4일날 대표님이랑 면담후 퇴사예정을 들켜버린셈입니다

3개월이나 남은 퇴사인데..저는 3월에 말할예정이였는데

대표님께서 내일채움이 4월6일에 끝나는데 퇴사할것깉다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저한테 먼저 퇴사예정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하기에는 2달이 남은

상태라 언젠간 말할 얘기라고 생각해 맞다고 하였고

그럼 2달동안 사람구하면서 인수인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연차가 13개가 남아 연차를써서 3월20일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를 근무하는걸로 하고

내일채움이 4월6일에 끝나

4월8일에 퇴사일로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2월8일에 면담하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시면서 퇴사얘기한날짜로 쓰라고 하시더군요.

사직서에 퇴사날짜는 작성 안했습니다.


제가 4월8일까지 근무하는게 아니라 3월20일까지 출근하고 4월8일에 퇴사여서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안쓴게 마음에 걸려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가 내야되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가져와서 서명만하라고해서 복사본은 없습니다.

복사본이라도 가지고 있어야될까요?


사직서를 작성일자와 효력발생일자가 있는걸로 다시 작성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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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사직일(퇴직일)을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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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고 해서 사직서를 쓰면 안됩니다. 사직서 작성시 날짜를 비워뒀다는 증거가 있으면 퇴직 거부가 가능하지만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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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일을 4월 8일로 하는 것이라면 사직서에 해당 일자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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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짜로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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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일에는 제출한 날짜를 쓰시면 되고 사직서 내용에 "퇴사일: 2024. 4. 8."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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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소진도 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일(4월 8일)과 작성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복사본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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