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는 4.8일인데요
1월4일날 대표님이랑 면담후 퇴사예정을 들켜버린셈입니다
3개월이나 남은 퇴사인데..저는 3월에 말할예정이였는데
대표님께서 내일채움이 4월6일에 끝나는데 퇴사할것깉다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저한테 먼저 퇴사예정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하기에는 2달이 남은
상태라 언젠간 말할 얘기라고 생각해 맞다고 하였고
그럼 2달동안 사람구하면서 인수인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연차가 13개가 남아 연차를써서 3월20일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를 근무하는걸로 하고
내일채움이 4월6일에 끝나
4월8일에 퇴사일로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2월8일에 면담하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시면서 퇴사얘기한날짜로 쓰라고 하시더군요.
사직서에 퇴사날짜는 작성 안했습니다.
제가 4월8일까지 근무하는게 아니라 3월20일까지 출근하고 4월8일에 퇴사여서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안쓴게 마음에 걸려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가 내야되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가져와서 서명만하라고해서 복사본은 없습니다.
복사본이라도 가지고 있어야될까요?
사직서를 작성일자와 효력발생일자가 있는걸로 다시 작성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