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연대보증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채무자를 고소 한 상태고 일심 재판 후 이심 재판 한달남았습니다 채무자가 전화와서 합의를 하자고했는데 달달이 300씩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합의후 돈을 안주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냥 분납합의서말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쓰는게 나을까요 ? 그리고 연대보증인을 가족중 한명으로 해서 쓰는게 제일 나은 방법일까요 ? 가족중 형이 제일 경제적능력이 되는 상황인데 형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후 돈을 안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인을 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추심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분할 변제 약정 자체가 지고 있는 위험성, 이행 가능성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우더라도 추가로 법적 절차가 필요하여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섣불리 합의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분납합의서는 지급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력 있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납합의서를 작성 및 제출 후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아 이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