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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오솔개2
강한오솔개223.11.30

주6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법 문의

저희는 병원이어서 월~토요일까지 주6일근무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일 4시간씩 주6일 일하는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법 =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X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1. 소정근로시간 계산 -> 일 4시간 X 6일 / 5일 = 4.8시간

15일 X (4.8시간 / 8시간) X 8시간 = 72시간

하루 근무시간(1일연차사용시간) 4시간 -> 72시간 / 4시간 = 18일

2. 소정근로시간 계산 -> 일 4시간 X 6일 / 6일 = 4시간

15일 X (4시간 / 8시간) X 8시간 = 60시간

하루근무시간(1일연차사용시간) 4시간 -> 60시간 / 4시간 = 15일

1번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총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눈것이고 2번 계산은 1주 총 근로시간을 실근무일인 6일로 나눈것입니다

주5일 근무자라면 문제없이 2번 계산식으로 하면되겠지만

주6일 근로자에게는 1번과 2번중 어떤 계산방식을 사용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저 두가지 방법이 틀렸다면 다른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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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입사 1년 되는 날 연차 계산은 15*8*(주 근로시간/40)으로 계산하면 되고, 72시간이니 1일 4시간이면 18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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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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