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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숲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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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무기계약직직원이 기관이 해체되었다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국가기관인 여성가족부이보

무기계약직근무하고있는데 여성가족부가 해체되었다면

그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다른곳으로 재배정되나요?

아니면 직장을 잃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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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부처가 해체되면 다른 곳으로 전보가 될지 실직을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관이 폐지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겠지만 특정부서가 해체되어도 다른 부서로 업무가 이전되기 떄문에 소속 직원들도 다시 인사발령을 받아

      재배치된 부서에서 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행정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별도 검토 등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가족부 할당 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므로 다른 곳으로 재배정 될 듯합니다. 직장을 잃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