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기관 무기계약직직원이 기관이 해체되었다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국가기관인 여성가족부이보
무기계약직근무하고있는데 여성가족부가 해체되었다면
그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다른곳으로 재배정되나요?
아니면 직장을 잃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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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부처가 해체되면 다른 곳으로 전보가 될지 실직을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관이 폐지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겠지만 특정부서가 해체되어도 다른 부서로 업무가 이전되기 떄문에 소속 직원들도 다시 인사발령을 받아
재배치된 부서에서 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행정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별도 검토 등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가족부 할당 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므로 다른 곳으로 재배정 될 듯합니다. 직장을 잃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