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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매미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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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브레이크 패달 에 발을 올린 상태면 사고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제한이 있다보니, 브레이크 패달 보다는 악셀 패달에 발을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악셀 패달에 발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많으면, 자동차 속도가 느리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 패달을 밟기까지 사람의 반응이 더 느려질 것 같은데, 사고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30km/h 속도로 제한하는 것 말고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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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속도 제한에 맞춰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0 제한 속도를 유지하고 운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속도가 빠르면 물체나 사람을 인식하고 제동 페달을 밟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동안 더 멀리 차량이 진행이 되며 제동을 바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차가 멈추는 거리는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도 사람이 있던 없던 간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일시 정지 후에 서행하여 지나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