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일하고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알바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로 8시간 근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알바 면접 갔을 때 설날에 일 할수 있냐해서 할수 있다고 했고 그렇게 2월 9,10,11일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8시간 일했습니다.
그 뒤 토,월 고정적으로 출근하면 된다하셔서 2월 17일(토) 8시간 일했고 2월 19일(월)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고 일찍 퇴근하라 하셔서 6시간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제가 사장님께 그만둔다 말씀드려서 그렇게 그만두게 됐습니다.
설날에 일한것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한달 개근,만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저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뭐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날 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첫번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설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달이 아닌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개근하고 그주 주휴일까지 재직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월이 근로일이면 위 경우 1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주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1주차에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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