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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강아지263
정겨운강아지263

2주 일하고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시급 11000원이고

알바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로 8시간 근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알바 면접 갔을 때 설날에 일 할수 있냐해서 할수 있다고 했고 그렇게 2월 9,10,11일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8시간 일했습니다.

그 뒤 토,월 고정적으로 출근하면 된다하셔서 2월 17일(토) 8시간 일했고 2월 19일(월)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고 일찍 퇴근하라 하셔서 6시간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제가 사장님께 그만둔다 말씀드려서 그렇게 그만두게 됐습니다.

설날에 일한것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한달 개근,만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저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뭐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날 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첫번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설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달이 아닌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개근하고 그주 주휴일까지 재직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월이 근로일이면 위 경우 1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주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1주차에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