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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강아지263
정겨운강아지263
24.03.14

2주 일하고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시급 11000원이고

알바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로 8시간 근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알바 면접 갔을 때 설날에 일 할수 있냐해서 할수 있다고 했고 그렇게 2월 9,10,11일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8시간 일했습니다.

그 뒤 토,월 고정적으로 출근하면 된다하셔서 2월 17일(토) 8시간 일했고 2월 19일(월)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고 일찍 퇴근하라 하셔서 6시간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제가 사장님께 그만둔다 말씀드려서 그렇게 그만두게 됐습니다.

설날에 일한것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한달 개근,만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저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뭐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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