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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2개월만 일하는데도 주휴수당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주휴수당주는걸로 아는데
오늘 알바(프랜차이즈) 첫출근했고
주 16시간이라 주휴수당 없고
시급이 9700원이라고 하시는데…
앞에 언급했던 내용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바로 짤릴수도 있나요…

아 그리고 알바천국에서 1~3개월 일할사람 모집하는 공고였어서

저는 2개월만 일하는데도 주휴수당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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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1.25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며 다른 요건을 모두 총족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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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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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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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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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2개월만 근무하셔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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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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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개월만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16시간이라면 근로일에 결근이 없을시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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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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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되면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1주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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