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회사의 리모델링 2년 공사 시 업무의 공백
저는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으로 업무는 시설업무 담당자 입니다 2025년1월~2026년7월동안 모회사에서 회사 전체 리모델링을 실시 합니다 위에 기간동안 임대를 하여 모회사 직원들은 이사를 해 근무하지만 저희는 그쪽 건물에 시설직원이 있어 업무가 중복된다고 하여 모회사도 고민이 많습니다
질문
1. 모회사가 휴직을 강제로 시켰을때 노동법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법령이 있나요?
2.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강제 퇴사를 시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명하신 노무사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