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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파카257
듬직한파카25721.10.27

모회사에서 자회사 관련 업무 지원 문의?

모회사가 여러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 자회사는 1인 대표기업이고 대표가 1년에 6개월정도는 외국에서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1번 자회사의 업무를 모회사의 직원들이 일부 근근히 진행하고 매출 및 지출이 일어나고

부가세등이 발생을 하게됩니다.

직원이 없는 1인기업이나 경영활동이 이뤄질때 어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2번자회사는 모회사의 직원 A가 파견식으로 전출 발령을 받고

자회사의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직원A 동의함)

이럴경우 전출 명령만 진행하였고 급여나 복리후생등은 모회사에서 지원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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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없는 1인기업이나 경영활동이 이뤄질때 어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1인기업이라도 모회사인력들이 업무를수행하여 일을 하는 경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 속한 근로자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경우라면

    미신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출 명령만 진행하였고 급여나 복리후생등은 모회사에서 지원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전출명령에 따라서 근무지만 달라질 뿐, 근로자 신분이 유지될 것인 바.

    퇴직금 산정시 해당기간 포함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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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원없이 대표자 1인이 경영활동을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의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모회사 전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전출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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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부분은 노동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것 같지만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임금 및 복리후생비용을 모회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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