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없는 1인기업이나 경영활동이 이뤄질때 어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1인기업이라도 모회사인력들이 업무를수행하여 일을 하는 경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 속한 근로자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경우라면
미신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출 명령만 진행하였고 급여나 복리후생등은 모회사에서 지원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전출명령에 따라서 근무지만 달라질 뿐, 근로자 신분이 유지될 것인 바.
퇴직금 산정시 해당기간 포함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