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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마만 년차 휴가 를 강제 사용 권고 1년파 부터 사용금지하되 돈 으로 지급 근기법 위번 인거요?

미화원 근무하는 60중반 노동자 입니다.

제가 근무 하는 아파트 현장 에사는 관리소장 명 으로 1년 미만 은 연차 휴가 11잂강제 사용 강요 하고 사용 안하면 현근 지급도 안하고 그리고 1년 차 이상 이 되면

년파휴가 사용금지 현금 지급 한다고 힙니다.근기법 위반 아닌가요?

이렇경우 개인 대응방안 무엇이 있을 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이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차사용을 요청하고 회사가 명시적으로 사용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대응 방안은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민사소송으로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