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마만 년차 휴가 를 강제 사용 권고 1년파 부터 사용금지하되 돈 으로 지급 근기법 위번 인거요?
미화원 근무하는 60중반 노동자 입니다.
제가 근무 하는 아파트 현장 에사는 관리소장 명 으로 1년 미만 은 연차 휴가 11잂강제 사용 강요 하고 사용 안하면 현근 지급도 안하고 그리고 1년 차 이상 이 되면
년파휴가 사용금지 현금 지급 한다고 힙니다.근기법 위반 아닌가요?
이렇경우 개인 대응방안 무엇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이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차사용을 요청하고 회사가 명시적으로 사용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대응 방안은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민사소송으로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